이제는 병원·의원 등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오늘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시행일, 대상기관, 인정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에 의하면 병원·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는 목적, 약국도 해당되는지?, 신분증이 없을 때 본인확인 방법? 등에 대해 해당 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및 시행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할 경우에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로 시행일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입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추진 이유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도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 건강보험관련 부정수급 문제가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 명의로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 받는 약물 오남용 사례 예방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해당 제도 시행 이전에는 병원·의원 등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볼 때,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3만 2천 건), 2022년(3만 7백 건), 2023년(4만 4백 건)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 (약국 포함여부)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대상기관에 약국이 포함 되는지도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면, 약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병의원 자체제작 안내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약을 조제할 경우,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본인확인 수단
그러면 병원·의원 진료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신분증은 원본 증명서만 인정되며 녹화 · 촬영본, 복사본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나 서류로 해당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명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본인확인 절차 (신분증이 없는 경우 대처방법)
본인확인 절차와 신분증을 두고 왔거나, 잃어버려서 없는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신분증 제출: 요양기관에 신분증 제출 → 자격조회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QR 접수처 제시: 요양기관에 QR코드 제시 → 자격조회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 본인확인 예외대상 주민등록번호 제시: 요양기관 자격조회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만약, 신분증을 두고 왔거나 잃어버린 경우의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 받은 후 설치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후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 ①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을 검색 후 설치
- ②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③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④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만약, 신분증도 휴대폰도 없다면 우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이후 14일 이내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본인확인 예외대상
- ①19세 미만인 사람
- ②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받는 사람
- ③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④진료 의뢰·회송서에 따라 진료 받는 사람
-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⑥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위 내용은 입법예고안으로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법규 위반 시 벌금 · 과태료
건강보험 관련 법규 위반 시 벌금·과태료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을 부정수급 하거나, 병원·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부정수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 세계적으로 봐도 훌륭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지만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관리가 부족하면 재정위기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될 겁니다. 사회의 합리적인 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이 작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병원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