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수령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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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랜 시간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장 받아야 할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해서 위반 시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와 고지의무를 위반했지만 보험금 수령이(보장이) 가능한 경우를 팩트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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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고지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도 합니다.

보험사는 가입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청약서)으로 고지의무를 요구하며 피보험자의 답변 내용은 보험료의 할증, 감액 및 해당 계약의 인수, 거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청약 시(진단 계약의 경우 건강 진단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령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적용 받게 됩니다. “보험 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가입 당시 피보험자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고지의무 고지수령권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고지의무 고지수령권 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가 누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로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법적인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단지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고지한 사항을 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가입 시 설계사에게 고지했는데요.”라고 하면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니 고지의무 이행을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에도 해지 불가한 경우(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사실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고지의무 위반 시에도 해당 계약이 해지 처리 되지 않고 보장 받을 수 경우가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고지의무 위반 시에도 보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를 할 수 없는 제척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보험 회사가 피보험자의 고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즉, 1개월 이내에 고지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해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②보험 회사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1년)된 경우로, 보험 계약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가입했더라도 2년 이내 해당 보험과 관련한 병원 기록,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면 보험 회사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③보험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하면 상법 상 해지 처리가 불가합니다. 보험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하면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상법 상 해지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단, 대리진단, 진단서 위·변조 등 사기 계약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마지막으로, 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보험금 청구 사유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고지의무를 위반 했다고 해서 모두 해지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 사유, 제척기간 등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셔서 부당한 처리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