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대상 과세기준, ‘초간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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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8월은 주민세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방세의 한 종류인 주민세에 대해 납부대상, 과세기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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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주민세 과세기준

주민세 납부대상을 알아보기에 앞서 주민세 과세기준(과세기준일, 과세표준, 기본세율)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별생각 없이 납부만 해오다가 직접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재미있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만 했던 마음에 약간의 변화도 생기네요.

주민세 과세기준일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개인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자 입니다.
②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입니다.
③종업원분은 최근 12개월간 해당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부과합니다.

주민세 과세표준

주민세 과세표준의 경우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①사업소분: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②종업원분: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주민세 납부대상별 기본세율

다음으로는 주민세 납부대상별 기본세율에 관한 설명입니다. 납부대상별 기본세율의 차이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개인분 기본세율: 개인별 1만원 이하(최대 1만원)
②사업소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2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규모가 30억 원 이하인 법인: 5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규모가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법인: 10만 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규모가 50억 원 초과 법인: 20만 원
  • 그 밖의 법인: 5만 원이 적용된다.

추가로,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시만 가산)
  • 종합해보면 세율 체계는 ‘기본세액(5~20만원) + 250원/제곱미터’가 적용된다.

③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 0.5% (납세의무자: 사업주)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 납부대상으로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①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②사업소분은 지자체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③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납세대상자(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주민세 납부 제외대상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①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②미성년자(미성년자가 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
③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
④기초생활수급대상자
⑤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인 외국인
⑥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⑦종업원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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